유류세 인하 연장·460억원 농축산 할인 행사·계란 담합 조사…물가 안정 ‘총력’

2025-06-16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브라질산·태국산 닭고기를 공급하고, 국내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16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8월31일까지로 두달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16번째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미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일 대비 ℓ당 9.70원 오른 1706.22원이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일 대비 2.08원 상승한 1632.35원이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국 1494.94원, 서울 1584.55원으로, 전일 대비 각각 2.38원, 9.18원 올랐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100만원 한도로 기본세율 5%를 3.5%로 내려 적용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LNG),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15%)도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여름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고등어 1만t에 대해서는 0%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으깬 감귤류, 과일 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15~20%)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과일 칵테일은 적용 물량도 5000t에서 7000t으로 확대한다.

6~7월 돼지고기·닭고기·과일 등 주요 품목을 최대 40~50% 할인하고, 할인 한도는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 46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말까지 0%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계란 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최근 계란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 정부는 담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3곳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0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달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은 8월 중순 재개한다.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우선 허용한다. 브라질산 닭고기는 한국 전체 닭고기 수입의 86%를 차지한다.

그에 앞서 태국산 닭고기 4000t을 다음달 들여와 가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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