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밀수 이야기⓶

2025-06-09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밀수범죄는 크게(Mainly) 1. 수출입 통관절차에 위반한 범죄로 ㉮ (관세법 제234조에 규정된) 수출입 금지품의 수출입 행위 ㉯ 관세법상 수출입신고를 누락‧회피하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 ㉰ 관세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수출입절차를 누락‧회피하는 부정 수출입행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에 의하여 처벌]

2. 관세포탈 범죄로 ㉮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협의의 관세포탈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감면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포탈하는 부정 관세환급 행위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에 의하여 처벌], 기타(Secondarily) 밀수범죄로

3. 밀수품장물죄라 하여,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는 밀수품 취득 등 범죄[*관세법 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에 의하여 처벌]

4. 허위신고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241조 제1항)에도 이를 위반하는 범죄 [*관세법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에 의하여 처벌]

5. 수출입가격조작죄라 하여,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범죄[*관세법 제270조의2 (가격조작죄)에 의하여 처벌] 등이 있고, 이 모든 경우에 그에 따라 촘촘한 구성요건등을 갖춘 처벌규정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본다.

밀수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법 처벌조항(* 관세형벌’이라고도 부른다)들을 살펴 보면 몇가지 특징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관세형벌이 상당히 과중한 편이라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태국, 일본, 독일 등 외국의 관세형벌 조항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 USC〔*관세법 1930(Tariff Act of 1930)〕제1592조는, 밀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로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벌금형이다.

우리나라나 중국, 태국, 일본의 관세형벌은 모두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번 칼럼에서 소개한 ‘60 - ’70년대등을 거쳐 밀수범죄를 반드시 근절해야할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취급해온 국가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하에 있다고 본다.

형벌을 부과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이 있다고 한다. ⓵ 책임이 있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또 형벌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책임주의 원칙).

⓶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범죄 통제의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해야 하며,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비례성의 원칙).

⓷ 형벌은 법익침해행위나 비난 가능한 행위들을 전부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유해적인 행위중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부분만’을 처벌하는 것, 즉 최후 수단성을 의미 한다(보충성의 원칙).

이런 원칙들은 최근 경제사범의 경우, 형벌의 금전벌화 경향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둘째,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관세법 제279조)이 있다는 점이다.

법인(회사)의 임원, 직원,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벌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직원을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처벌한다(관세법 제280조). 이는 일반형법에는 없는 관세법상의 독특한 처벌규정이다.

양벌규정은 사업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의 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서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용인 등의 행위로 인한 이익이 업무주체에 귀속되고 사용인 등은 업무 주체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으므로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업무주체의 과실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업무주체의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출입 업체는 이러한 양벌규정을 염두에 두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직원의 부주의나 실수로 회사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세번째, 밀수범은 세관에서 특사경인 세관 조사요원이 담당하나(관세법 제284조 제2항), 검사의 지휘를 받는 특사경은 ‘불기소처분’과 같은 수사종결권한은 없다.

다만, 일정한 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벌금 및 추징금을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건을 세관단계에서 종결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통고처분’이라 한다.

관세청장(또는 세관장)이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에 대한 확증을 얻었을 때에 범인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행정처분이다.

관세범에 대하여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을 종결하는 제도로, 관세범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관세법 제317조, 일사부재리). 실무상으로는 통고처분 비율이 고발의 경우보다 높고, 통고처분 이행율도 90% 이상 매우 높다.

이러한 통고처분은 ⓵ 관세범은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세범에 대한 효율적·기술적 처리를 도모하고 법원·검찰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며,

⓶ 정식재판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고 행정절차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재발을 억제하는 등 제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⓷ 정식재판절차는 오히려 비용증가·신용실추·고통장기화로 범죄자에게 불리하다는 법적 근거, 이유가 있다.

그 밖에도 과실범 처벌규정(관세법 제276조)이 있으며, 교사범과 종범을 처벌하고(관세법 제271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관세법 제275조), 범죄물품의 몰수와 추징(관세법 제282조) 등이 일반 형벌과는 다른 처벌상의 특례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밀수에 사용된 물품, 자산등에 대한 몰수규정이 있으며 몰수한 마약 밀수범의 선박, 비행기등 운송수단이나 자산을 미관세청 수사요원이 밀수 수사시 사용하거나, 자산을 처분하여 수사비용으로 사용한다(Asset Sharing)는 설명을 흥미롭게 들었던 기억이 있다.

[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 강의

•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

• 경영학 박사

•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

•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

•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

•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

•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

•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

•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

• 1998.~1999. 천안세관장

•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

• 1986.~1988.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마약·담배·SOFA 밀수 담당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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