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AI가 노래 가사로 챗GPT를 훈련한 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낸 소송에서 오픈AI가 독일어 노래 9곡 가사를 무단 사용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오픈AI가 라이선스 계약을 맺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독일 노래 가사로 챗GPT를 학습시켰다며 라인하르트 메이의 '위버 덴 볼켄'(구름 위에서) 등 히트곡 9곡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픈AI에 문제의 가사를 저장하거나 답변으로 출력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를 사용한 내역과 이를 통해 올린 수익을 공개하라고 했다.
오픈AI와 구글 등 생성형 AI 개발업체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나 언론 기사 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세계에서 소송을 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