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악성 사이버렉카 근절법’ 대표 발의

2025-11-10

고인 비방·허위영상 처벌 강화하고 수익 몰수 근거 마련

황정아 의원은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악성 사이버렉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대리인에게 피해자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 피해 사실을 소명하더라도 구글·유튜브·메타 등 본사로부터 가해자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황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의 소극적 대응이 피해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내대리인이 피해자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수 장원영 측은 37차례의 요청 끝에 미국 법원을 통해서야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고인 비방이나 재난·참사 피해자를 향한 허위 게시물을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이를 유포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얻은 광고수익·후원금 등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사이버렉카의 경제적 동기를 차단한다.

황 의원은 “악성 사이버렉카는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법적 절차를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공범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해 역사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출은 명예훼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참사 피해자와 고인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과 허위영상으로 유족들이 2차, 3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사이버렉카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돈인 만큼, 불법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근절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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