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경제법률 형벌 조항 전수 조사 시행
346개 경제법률 8403건 형사처벌 가능
법인까지 동시 처벌 양벌규정 91.6%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법 346개 가운데 91%가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의 형벌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8403개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 중 7698개(91.6%)는 양벌규정이 적용돼,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해 두 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은 2850개(전체의 33.9%)였으며, 중복 수준별로 2중 제재 1933개(23%), 3중 제재 759개(9%), 4중 제재 94개(1.1%), 5중 제재 64개(0.8%)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만으로도 담합 합의로 추정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여기에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지면 최대 4중 제재까지 가능하다.
건축법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도시지역에서 건축하거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점포 앞 테라스나 외부 계단 가림막용 새시 등 영업 편의 목적의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 증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다. 임시 설치 가설건축물의 무허가 건축 역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화장품법상 판매자가 직접 라벨을 제거하지 않아도 기재·표시 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보관·진열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경협은 K-뷰티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며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처벌 규정이 법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창업 초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제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실무자의 단순 착오나 친족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경협은 대다수 OECD 국가가 경쟁법상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운용하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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