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획만 세우는 친환경농업 육성 안된다

2025-04-24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나섰다. 농정당국은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7조에 근거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현행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 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로 친환경농산물을 인정하고 있다. 과정 중심의 친환경인증은 미국과 유럽처럼 농산물 생산 과정의 위험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해 첫발을 뗀 친환경농업은 3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한때 10만가구가 넘었던 친환경인증 농가는 반토막이 났고, 2024년 기준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은 4.5%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은 친환경인증 면적 비율을 전체 농지의 10%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2021년 4.8%에서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인증시스템 및 생산과 판매 지원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결과 중심의 ‘제재’보다는 과정 중심의 ‘보완과 지원’을 통해 농가의 비자발적 이탈을 막는 게 급선무다. 또 인증기관을 위한 친환경인증을 농가 중심으로 개편해 친환경인증의 행정과 시간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 감소와 오락가락하는 친환경농산물 정부 지원사업 등도 농가들의 ‘탈 친환경’을 촉진하는 요인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다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공공급식과 정부 지원에만 매달려서도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 농가는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친환경인증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5년 단위 계획만 세우는 친환경농업 육성은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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