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기도 인정받는다

2024-10-17

정부가 건설사들의 사업 포기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날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청약통장 지위를 유지해준다. 특히 당첨 후부터 사업 취소까지 소요된 기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 경기 악화와 자잿값 상승 등 이유로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동탄2신도시 C28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등 총 6개 단지 626가구다.

앞서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당첨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당첨 후부터 사업 취소까지 소요된 3~4년 간의 공백기도 가입 이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해당 기간만큼 추가 납입 시 납입 횟수 및 저축총액이 상향되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뿐 아니라 입주자모집 승인 취소, 사업 주체의 파산 등 본인 귀책과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당첨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청약통장 미납 금액 납부 허용 등은 자동 적용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피해자들은 정부의 청약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경쟁해 당첨된 만큼 청약 지위를 온전히 복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측은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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