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입원 땐 6개월까지 빚 독촉 유예…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024-10-16

앞으로 채무자‧배우자나 그 부모 등이 입원을 하면 최대 6개월까지 채권 추심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추심을 위한 연락 횟수에도 제한을 두는 등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로 했다.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은행 등에 원금 탕감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으로 구성돼 부실이 발생한 후에야 채무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앞으론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를 통해 부실 발생 전 자체적으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17일 시행되는 법안의 골자다.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해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인 연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사도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은행 등 금융사는 일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요청을 받으면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대출금액이 5000만원 미만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한다. 현재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에 따른 가산이자를 부과하는데 이를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가 붙도록 한다. 예컨대 2400만원을 12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는데 첫 상환일에 100만원을 연체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낸다.

빚 독촉 빈도도 제한

채권 추심 횟수는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한다. 또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전화번호로는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예컨대 자택으로는 채권 추심을 위한 방문이 불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채무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수술‧입원을 하거나 결혼‧사망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최대 6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금을 갚지 못 한 채무자가 무작정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 업무가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다른 한편으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융기관 자체 채무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개별 채권기관의 자체 채무조정 방식은 대체로 신복위의 현행 채무조정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개인채무자 입장에서 실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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