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하고 '건보료 폭탄'

2024-10-16

박희승,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배제해야"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임의해약이 급증하면서, 해지일시금에 대한 과도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건수가 2021년 3만952건에서 지난해 7만1461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도 이미 4만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의해약 시 받게 되는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총 334억4000만원에 달하며, 1인당 연간 46.8만원의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인 반면, 해약 시 기타소득세로 16.5%를 내야 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34.4%의 가입자는 세제혜택은 6.6%만 받고, 기타소득세로 16.5%를 부과받아 오히려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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