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게임사와 20년 IP 분쟁... 못받은 배상금만 8400억원

2025-04-21

위메이드가 자사 대표 지식재산(IP)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중국 게임사들과 20년 넘게 벌여온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수차례 국제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아냈지만, 중국 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배상금만 8400억원에 이른다.

21일 위메이드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와 대한상사중재원(KCAB) 등 국제 중재기구에서 총 네 건의 판결을 통해 승소했음에도 중국 현지 법원의 집행 지연과 상대 기업의 조직적 재산 은닉 등으로 실질적인 배상금 수령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2001년 '미르의 전설2' 해외 라이선스를 목적으로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르2는 중국에서 '열혈전기'라는 이름으로 흥행했지만 성취게임즈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위메이드와 액토즈에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지배 구조까지 장악했다. 이후 미르 IP를 자신들의 것처럼 무단 활용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3년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집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킹넷과 얽힌 사건 역시 2023년 강제집행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6년 중국 게임사 절강환유와 '남월전기'에 대한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지만 로열티는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절강환유의 모회사인 상해킹넷이 수익을 외부로 빼돌린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에 위메이드는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 2022년 중국 상하이 고등법원에서 상해킹넷이 약 955억 원의 채무를 연대해 책임지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또 다른 킹넷 자회사 지우링과의 계약을 통해 출시된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역시 유사한 수순을 밟았다. 초기에는 일부 미니멈 개런티가 지급됐지만 킹넷이 지우링을 인수한 이후 로열티 지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는 각각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중재를 통해 약 3400억원, 100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중국 내 자산은 이미 빼돌려진 상태였다.

위메이드는 이같은 권리 침해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중국 진출 시 계약 상대방의 신뢰도를 면밀히 검토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형 게임사와 달리 중소 개발사는 IP 침해와 로열티 편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중국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한국 기업의 IP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중국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