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오는 9일부터 연 3.6%에서 1.6%p가 인하된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와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집행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 협의를 거쳐 6월 9일부터 이차보전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햇살론유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시행했고, 올해 4월말까지 청년사업자는 햇살론유스를 526건·16억1000만원 이용했다.
또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금원이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차보전 사업을 위한 2025년도 예산(복권기금) 6억4000만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