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훈련소 조교들이 훈련병들에게 담배를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는 지난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조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기교육 등 강도 높은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교들은 다수의 훈련병에게 담배 1개비를 5만~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훈련병은 금연 지침에 따라 흡연이 금지돼 있었지만, 조교들은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며 훈련병들을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교들은 조교 모자를 쓰면 훈련병 신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담배를 구입한 훈련병에게 모자를 빌려주며 흡연을 돕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총 150만 원가량으로 파악되며 훈련병 1인당 피해액은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달한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으로 처음 알려졌고, 군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재까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 육군훈련소는 2022년 3월 초부터 전면 금연 상태다. 앞서 2022년 1월 일부 흡연자를 대상으로 제한적 흡연 허용 방안을 2개월 정도 시범 적용했지만, 비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으로 시범 운영을 중단하고 전면 금연 지침을 유지해왔다.
다만 당시 훈련소 측은 “별도의 생활관시설 등 여건이 갖춰지면 흡연 허용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금연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속보]법무부,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들 석방에···“감치 절차 개선”](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6/news-p.v1.20251126.de71bfe21e854704b3c9dc0757d3de55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