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법적으로 대학은 아니지만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를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아니나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이다. 백석예대, 정화예대, 국제예대가 전공대학에 속한다.
그간 전공대학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전공대는 앞으로 '산업교육기관'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 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특정 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학과다.
교육부는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전공대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