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임원 간담회…"내부통제 강화해야"

2025-02-13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신탁사들의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3개 부동산 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관리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편 사항 준비 ▲불건전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먼저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하여 위험에 대비하며 책준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마련됐고 오는 7월에 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 개편 및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분양률·대손충당금 등)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가능한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중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제도권 금융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중대한 위법행위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나 NCR 제도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 시행에 따른 리스크관리 등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익추구 등 부동산신탁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전한 영업질서 준수 등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감독·검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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