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체거래소 출범 앞두고 최선집행의무 등 안내

2025-02-12

증권사 관련 업무담당자 250여명 참석

SOR 시스템 구축 차질없는 준비 당부

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에 전부 참여하는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한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복수시장이 형성되면 각 시장에 접수된 주문조건이 다를 수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련기관들과 합동설명회를 열고 증권사들이 복수시장 참여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복수시장 운영개요와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의무 등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엔 증권사 대체거래소 관련 업무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내달 4일 대체거래소가 출범하면 복수시장 참여 증권사는 주문배분시스템(SOR)을 구축해 투자자 주문의 최선집행을 자동화해 구현하게 된다. 증권사들은 SOR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단 최선집행의무는 최선의 조건으로 주문집행하는 절차적 의무로서 최상의 투자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주문판단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준수했다면 주문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증권사는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교부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문자·알림톡·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상시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복수시장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로 구분됨에 따라 예탁결제원으로 기초자료 제출 시 시장 구분값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체거래소 출범 초기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므로 참여의사를 표시한 증권사 중에서도 준비가 완료된 증권사 위주로 우선 출범하되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해 순차적으로 참여 증권사와 거래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기관들은 이번 합동설명회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보완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이 자본시장의 저변확대와 투자자의 편익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체거래소의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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