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의 수사 종결에 대해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단이 2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여사 측은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기에 본 변호인들은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과장되거나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180일간 수사를 거쳐 김 여사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기소했다. 민 특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특검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공소유지 체제로 특별검사보·파견검사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 파견검사를 비롯한 파견 인력은 단계별로 감축하고 앞으로 재판 상황에 따라 특검보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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