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사업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참여 판단에 고심하고 있다.
'국가AI컴퓨팅 자원을 운영한다'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공공과 민간 사업자 간 지분배분, 손해배상 책임부과 등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9일부터 국가AI컴퓨팅센터 사업참여계획서 접수를 시작해 30일 마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참여자 지분율을 51%로 정했다. 또 손해배상 지침도 담겼다.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이 조항을 두고 민간 사업자들이 까다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100개 이상 기업·지자체 등이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IT서비스 기업, 국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CSP), 중소 소프트웨어(SW)·AI 기업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거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작업에 한창이다.
하지만 아직 컨소시엄을 확정했거나 구상을 구체화한 경우는 감지되지 않는다.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한 기업도 없는 실정이다.
먼저, 공공 지분율이 높으면 민간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고심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손해배상 측면에서, 공모지침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기한 내 회사가 설립되지 않거나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민간 출자지분과 잔존재산 처분권을 과기정통부에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승인결과 등에 따라 사업 존속이 어렵다면 이행보증금은 반납해야 하고 민간사업자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항목도 있다.
민간 기업들은 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사업 중단에 대한 원인을 공공참여자가 제공할 가능성도 존재함에도 민간사업자 책임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SPC 내 공공참여자 지분이 51%로 민간 49% 대비 높게 책정됐다면 사업 수행이나 중단에 있어 공공의 책임·의무 역시 민간사업자보다 높은 게 맞지 않나”라며 “사업 참여에 따른 실익이 불확실하다는 판단에 내부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자한 자본금 4000억원을 기반으로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해 GPU 등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총 예산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이르면 8월 사업자를 선정, 2027년 개소를 목표로 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