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대행하는 제품 77개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정부는 구매 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5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구매 대행제품 39개 품목,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안전기준 부적합한 판단을 받은 제품은 전기용품이 12개, 생활용품이 38개, 어린이제품이 27개였다.
국표원은 전기용품 중 직류전원장치(6종), 전기프라이팬(3종), LED 등기구(3종)이 충전부분에 감전 보호와 온도상승이 부적합해 감전 또는 화재 위험이 있다고 봤다. 생활용품 중에는 물놀이기구(9종), 속눈썹 열성형기(6종), 휴대용 레이저용품(6종), 알칼리·망간 전지(3종) 등 총 38개 제품이 각각 익사 우려, 화상 및 시력 손상 위험이 있다고 봤다.
어린이용품 중에는 완구류(13종), 유·아동용섬유 및 가죽제품(9종), 어린이용물놀이기구(3종), 기타 어린이제품(2종) 등 27개 제품에서 많게는 납 성분이 기준치(100㎎/㎏)의 52.9배를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나타났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77개 부적합제품의 구매 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 대행 중지를 요청했다. 더불어 어린이제품 등 KC 인증없는 제품을 판매한 구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등을 통해 제품 판매를 근절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 구매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