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외 출장 업무 중 사적 활동을 하고 동영상까지 유튜브에 게재한 공공기관 직원을 사측이 해고 한 것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2023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업무시간 사적 활동,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해고당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는데, 해당 출장 기간 비위를 저질렀다는 익명의 신고가 접수돼 감사받은 끝에 해고 징계를 받았다.
출장 기간 디즈니 관련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됐는데, A씨는 “출장 중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한 것일 뿐 사적 활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보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근무 이탈과 사적 활동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가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