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화물칸에서 실종된 반려견… 항공사 배상 책임은?

2025-10-16

반려견은 '수하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행기 화물칸에서 실종되더라도 항공사가 특별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수하물 분실에 상응하는 보상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스페인 법원 요청으로 이베리아항공의 반려견 분실 사건을 심리한 결과, 반려견도 수하물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당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은 반려견을 규정에 따라 화물칸에 실었다. 반려견 크기와 몸무게가 기내 탑승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려견 이동장이 화물칸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개가 탈출했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승객은 스페인 법원에 이베리아항공을 상대로 5000유로(약 830만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항공사 측은 분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수하물 책임과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법원은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 개념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ECJ에 사건을 회부했다. ECJ는 항공사 손을 들어주며 승객이 체크인 당시 반려견에 대한 '특별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추가 요금이 필요한 특별신고는 손해 발생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CJ의 판단은 법률 자문으로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 최종 선고는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이 맡는다. 다만 향후 유럽 내 항공사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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