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오는 2026년 10월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