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2024-11-13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대부계약 무효화 및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자 진입·퇴출요건 강화 ▲불법대부업에 대한 제재·처벌 수준 상향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변경(불법사금융업자)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부위원장은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다수의 대부업체가 퇴출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등록요건 강화로 '무늬만 대부업체'인 불법사금융업자는 퇴출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는 유예기간을 부여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우량하고 건전한 대부업자 위주로 시장질서가 개편되면 대부업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 서민들도 보다 안심하고 대부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차질 없이 지속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 간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정부에서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 법 집행 상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고 대부업권 등 금융회사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및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사금융을 엄단해달라"며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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