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범부처 확대…신산업 규제 특례 정부가 제안

2024-11-14

내일부터 한 달간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

발굴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 사업자 모집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 특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8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정부가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범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규제샌드박스(유예)는 기업이 신청한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고, 그 기간 동안 자유로운 실증을 거쳐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으면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큰 규제나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덩어리 규제 등 큰 틀에서 규제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기존의 사업자 신청형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정부가 규제 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는 ICT(과기부)와 산업융합(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8개 규제샌드박스(ICT·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모빌리티·순환경제) 전체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은 정부 주도의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특히 산업 전반에 효과가 크지만, 국내외 제도가 미비한 신기술 분야나 여러 부처·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바로 법령 개정이나 전국적 시행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종합적인 실증을 거쳐 규제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한 달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발굴한 과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며, 8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해 실증특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국무조정실은 관련부처·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조정 역할도 적극 수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가 규제개혁의 실험장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 등 기획형 샌드박스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 모집을 거쳐 실증특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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