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 구체화,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및 병역 지원의 근거도 마련
-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해 인적 자원 활용의 고도화 추진
- 해외 우수 이공계 인재 유치 인센티브 규정... 국내 체류 기간 연장 길 열려
- 이 의원 “과학기술 인재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민생 법안 통과 총력”
국내 이공계 인재들이 마주한 생활비·병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해외 우수 인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위한 정부의 이공계 현장 실태조사도 구체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서울 광진구갑)은 11일(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법안소위를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안 가결로 처리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제정된 뒤 최소한의 개정만 이뤄져온 특별법으로, 이공계 인재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연구자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다.
이번 ‘이공계지원 특별법’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 나아가, △주요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현황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교육 환경 △이공계 석·박사의 경력 사항 등까지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중등 학생에게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는 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디지털교과서, 과학관 등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이공계 기초 교육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제8조)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과기부는 내년부터 총 9,789억원을 투입해 이공계 대학원생 인건비의 최저 수준(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대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제9조의3)
이공계 인재들의 안정적인 경력관리도 지원한다. 군 복무와 교육·연구·취업·창업 활동을 연계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함으로써, 이공계 인재들이 중장기 연구 활동을 단절 없이 이어 나갈 기회가 열리게 됐다.(제9조의5)
인적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간 과학기술계에선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정년이 단축되고, 고경력 연구원들의 임금이 삭감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협동조합 참여 및 창업 활동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 △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등을 구체화해, 이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제17조의2)
마지막으로, 국경의 벽을 넘어 세계적인 이공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명문화했다. 연구장려금, 출입국 편의, 국내 생활환경 적응 및 정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고, 과기부 장관이 해외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타 부처의 장과 개선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제21조의2)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 및 기술지도를 이유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 기간 상한이 5년으로 규정돼있다. 이에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해선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 상한을 높이기 위한 협의도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글로벌 기술전쟁에서 생존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려면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지원 체계의 폭과 깊이를 향상하고,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대표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디지털 이용권 지급법' 등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분야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