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중소 게임사들…"게임산업 조세지원 제도 절실"

2025-08-02

잔디소프트·엔퓨전·디지털프로그 등 상반기 8곳 폐업

"게임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논의

세액공제 도입 시 향후 5년간 2700억대 순편익 예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설립 초기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흥행작 부진과 투자 공백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문을 닫은 게임사만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신생 게임사를 중심으로 조세지원을 확대해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벤처투자 정보 플랫폼 더브이씨에 따르면 올해 1~7월 투자 유치 이력이 있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폐업 건수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에 비해 약 29% 증가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8곳이 폐업을 신고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9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잔디소프트는 지난해 7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매드월드'의 글로벌 서비스를 종료한 뒤 올해 2월 폐업했다. '에이도스M', '아티팩트L' 등을 개발한 모바일 RPG 게임 개발사 엔퓨전과 일본에서 앱 마켓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모바일 MMORPG '소울게이지' 개발사 디지털프로그 역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업계에서는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 콘텐츠 제작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중소·신생 게임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될 경우 향후 5년간 게임 제작비 투자 규모는 1조599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은 2조255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4553억원으로 추정되며 취업자 수는 1만5513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보고서는 게임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향후 5년간 1조3276억원, 경제적 비용은 1조496억원으로 추정돼 2780억원가량의 순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염정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 4위 규모의 게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게임산업은 영세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안정적인 투자 기반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다양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등 산업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해 게임산업 내 제작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팝·K드라마·게임·웹툰·출판 등 콘텐츠 산업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여 온 국가핵심산업"이라며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혁신,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K-콘텐츠의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상에 한정된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 유사 법안과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게임'이 제외된 상태로 의결(대안반영폐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게임 콘텐츠 제작과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달 다시 발의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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