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국비보전 해야”···6개 도시철도 공동건의

2025-05-07

서울과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7일 밝혔다.

건의문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 12명이 함께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상대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된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없어 이들 기관의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육박한다.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손실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6개 운영기관 전체 손실액이 7000억원을 넘겼으며, 이 중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4135억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향후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