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변시 합격 1744명 중 284명 취업 못 해
매년 수백명 구직 때까지 변협 연수 ‘전전’
사건 수는 그대론데 변호사 약 4만명 ‘포화’
판례 검색 등 AI로 대체… 신입 수요 줄어
유사직역 통합 무산 ‘예고된 공급과잉’
저임금·고강도 노동에도 악덕 로펌 行
업계 “해외선 부동산중개 등 여러 업무
법률서비스 시장 다양화 나서야” 주장
“변호사 업계가 위기라는 말은 많았지만 올해는 정말 달라요.”
올해 4월 14회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A씨는 목표였던 서초동 로펌 취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합격 소식의 기쁨도 잠시, 지원한 로펌의 면접에서 탈락하고 수습 변호사 1명을 뽑는데도 평균 100장 이상의 원서가 쌓인다는 얘기에 원서를 넣을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에 입학해 사회경력도 없는 A씨는 변호사로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최근 제2외국어 자격증과 금융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주변 동기들을 보면 30∼40곳에 원서를 넣지만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취업이 안 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19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올해 14회 변시 합격자 1744명 중 284명이 7월까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고 변협에서 운영하는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연수는 통상 변호사법에서 지정한 공공기관이나 법무법인에 취업하지 못한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시 합격자들은 법원, 검찰청, 지방자치단체,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받아야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에서 활동할 수 있다. 변협 연수는 이 같은 실무 교육을 대체할 수 있지만 6개월에 약 110만원의 사비를 지불하고 강의를 듣는 형태다.

변호사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해마다 400∼500명의 변시 합격자가 변협 연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연수가 시작되는 5월에 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도중에 취업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잔존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432명이 변협 연수를 듣기 시작해 같은 해 7월 기준으로 200명이 남았다.
2024년에는 같은 기간 479명에서 223명이, 올해 5월은 452명이 연수를 신청해 7월까지 284명이 변협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 수 4만명 시대 눈앞… 사건 수는 그대로
변협은 변호사 취업난 원인으로 변호사 과잉 배출을 꼽는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시 합격자 수는 2021년 1706명, 2022년 1712명, 2023년 1725명, 2024년 1745명, 올해 1744명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변호사 수는 누적돼 2009년 약 1만1000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2024년 3만6000명에 달한다. 반면 사법연감에 따르면 한해 법원에 접수되는 소송사건 수는 2013년 659만건대, 2019년 663만건대에서 2023년 666만건대로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변호사 수 확대는 국민의 법률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사 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변호사들 간 경쟁 과열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사, 변리사 등 유사 직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한 변호사는 “변호사 외 법조 유사 직역 종사자 수를 합하면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많다”며 “유사 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조 시장은 공급 과잉 상태에 빠졌고 경쟁이 심화됐다”고 평가했다.

로펌들이 인공지능(AI)을 판례 검색 같은 기초 업무에 활용하는 추세도 신입 변호사 수요가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신입 변호사 채용을 줄인 한 로펌 관계자는 “판례를 찾거나 간단한 서면 초안 작성은 내부 데이터와 AI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에 신입 변호사들이 하던 업무의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신입 변호사 한두 명은 안 뽑아도 될 정도”라고 말했다.

◆신입 변호사 악용 ‘블랙펌’… 법률서비스 질 저하로
변호사들이 생존 경쟁에 내몰리자 박리다매로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나 과장광고를 하는 로펌이 늘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통계표에 따르면 ‘법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20년 50건, 2021년 49건, 2022년 59건대에 머무르다가 2023년 126건, 2024년 16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등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부추겨 추가 수임을 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 밖에도 승소가능성을 지나치게 높게 이야기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갈 곳 없는 신입 변호사가 악덕 로펌으로 불리는 이른바 ‘블랙펌’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블랙펌은 변호사 업계 내에서 처우 등이 불합리하다고 평가받는 ‘악덕 로펌’을 의미한다. 낮은 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는 로펌 등이다. 이들 로펌에서는 수습 변호사에게 수십건의 서면을 맡기거나 의뢰인 상담을 전담시키기도 한다. 실무 경험이 없는 신입 변호사가 과도한 업무에 떠밀리는 만큼 법률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 변호사는 “10월쯤 공고를 올려 취업이 간절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한 뒤 수습 임금을 주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다음해 초 새로 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를 다시 수습 임금으로 고용하는 곳도 많다”고 했다.

이에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법률서비스 시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공분야 등에서 변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창립한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부동산 중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변호사가 한다”며 “유사 직역을 통합하고,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면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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