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디캘 사기 혐의로 적발된 남가주 의사 부부에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가주 법무부는 롱비치, 엘몬티, 포모나, 밴너이스 지역 등에서 의료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하마드 라세키 박사와 그의 아내 쉴라 부세리가 1000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R&B 메디컬 그룹, 유니버설 다이애그노스틱 랩, 서든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 등을 운영하며 7년간이나 메디케어 및 메디캘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들이 납부할 벌금 중 400만 달러는 가주 정부에, 600만 달러는 연방 정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졌다. 부부는 환자 유치 업체를 선정,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킥백(kickback)’ 방식을 통해 영업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연방 정부는 ‘킥백금지법(Anti-Kickback Statute)’을 통해 병원에서 환자 유치를 위해 뇌물성 리베이트를 권유하거나 시도, 혹은 이를 수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부부는 또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소유 중인 의료 검사 시설 이용을 권유하고, 검사 비용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 법무부는 이들이 ‘스타크 법(Stark Law)’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스타크법은 의사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 시설에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환자를 추천 및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이다.
한편, 라세키는 지난해 12월 여성 환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주 의료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으며 이미 의사 면허를 반납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