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 후원에 사용한 30대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병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자금 횡령에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이 사용됐다.
이렇게 빼돌린 공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인 숲(옛 아프리카TV)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 형량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