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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가 중단된 딥시크는 출시 이래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시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17일 브리핑에서 자체 분석 결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분석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 정보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넘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제3자 제공 혹은 위탁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에선 사이버보안업체가 딥시크 인공지능(AI) 모델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딥시크는 민감 정보를 포함한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으로도 논란이 됐다. 다만 딥시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기존 수집 정보 항목에 있던 ‘이용자의 키보드 입력패턴’ 등을 삭제했다. 키보드 입력패턴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고, 비밀번호 추론이 가능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컸던 항목이다.
수집된 정보를 중국에 보관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한 보호 장치를 사용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옵트아웃’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딥시크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면서 유럽 국가에 대한 추가 약관을 마련했는데, 최근 여러 나라에서 딥시크 사용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에선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준수하게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종결과 발표에선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를 신설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조사나 법을 따르도록 집행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오픈AI, 구글 등 주요 AI 서비스 6곳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벌였을 당시에는 약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 곳이기 때문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