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3년 유네스코가 특별한(?) 보고서를 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데이터를 분석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다. 모바일 기기가 수업 중 학생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며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한다고 지적한 보고서는 교실 안에서의 혼란,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 등 스마트폰이 미치는 부정적 사례를 제시하며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해 관심을 끌었다.
사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규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오래된 과제다.
유네스코가 200개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국가 중 1개 국가가 이미 교내 스마트폰을 규제하고 있다. 속도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학교 안 스마트폰 규제에 먼저 나선 것은 유럽의 국가들이다. 그중에서도 프랑스는 가장 먼저 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섰다. 지난 2018년부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는 있지만, 사용을 금지해온 프랑스는 지난해 ‘디지털 쉼표’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 규제를 더 강화했다. 최근에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중국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화하는 국가들이 크게 늘고 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도 수업 중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판단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그동안에도 대부분의 학교는 학칙을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학교 측의 스마트폰 수거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은 ‘인권 침해’ 등 첨예한 논란을 불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례만도 수백 건이었으니 교육 현장의 갈등과 논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으로 내년 신학기부터는 전국 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시행을 앞두고 환영과 우려가 오간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몰고 온 사회적 문제가 결국 법적 규제까지 가져왔지만, 입법화의 실효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학교가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방식을 두고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불거진 찬반 논란의 쟁점이 무겁다. 아직 가보지 않은 법적 규제가 가져올 결과가 궁금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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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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