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유ㆍ7천만원 추징

2025-01-31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인을 고용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불법 안마시술소는 손님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B 씨는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서 청소년을 출입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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