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받으려 허위 임차권 신고…대법 "취하해도 경매 방해죄"

2025-01-30

대법원이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한 경우 경매 취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사기미수와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경매 방해 부분 무죄 판결을 취하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에 대해 2017년 1월 공사대금 채권자 B씨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해당 빌라 2개 호실에 대해 자신을 임대인으로 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이후 채권자인 B씨는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 합계를 초과하자 경매를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20년 사기 미수 및 경매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게 한 행위를 경매방해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게 경매방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신고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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