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간호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과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가 간호사 정원 중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이자 의료소비자인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보건권, 생명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간호사로서 의료기관에 취업할 기회나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보다 높은 처우를 받을 기회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거나 간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락하더라도 어떠한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은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간호사보다 좁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가능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부터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받게 되어 청구인들 자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부터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받아 보건권, 생명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고(의료법 제80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의료소비자인 청구인들의 보건권, 생명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헌법원칙의 하나인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법률유보원칙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주관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헌재 2006. 8. 31. 2006헌마266 참조),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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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인력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간호사 채용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간호조무사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을 하는데 문제없음이 다시 한번 밝혀진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특히 “보건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만으로 운영될 수 없다.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다른 보건의료인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여야 원활하게 운영된다”며, “보건의료인의 화합은 결국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일이기에 직종 간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서로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