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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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다"며 "그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김동아, 김정호, 박정, 염태영, 이병진, 임오경, 전진숙, 전준호, 홍기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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