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한 중년 여성이 공구를 이용해 이웃집 유모차 바퀴를 훼손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4세 아이와 8개월 된 쌍둥이를 키우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현관 앞에 휴대용 유모차와 쌍둥이 유모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22일 한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져 굳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열흘 뒤 다른 유모차에도 빨간색 음식물이 묻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자 A씨는 결국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유모차 주변을 서성이다 허리를 숙여 바퀴에 구멍을 내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폐쇄회로(CC)TV를 발견하자 당황한 듯 허둥대는 장면도 포착됐다.
유모차를 훼손한 이는 다름 아닌 아래층 이웃이었다. 지난해 11월 이사 온 여성은 평소 층간소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 항의해왔다. 다만 A씨가 반나절 가까이 집을 비워둔 날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5월 광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 현관문과 유모차를 훼손한 2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현관문과 비밀번호 키패드에 칼자국을 내고, 유모차 시트를 10여 차례 흉기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계란을 벽면에 던지고 피해자를 지켜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그는 윗집에는 경찰관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다른 세대에 분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심보가 고약하다. 불만이 있으면 어른에게 항의하면 될 것을.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드나", "층간소음이든 뭐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해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