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우리나라 고령인구비중이 3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과제와 관련 해법을 모색한다.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저출생,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앞으로 15년은 고령화 속도가 기존(0.5%p)의 두 배 수준(0.93%p)으로 빨라지면서 2045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여기에 고령층 내 고령화 심화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배 이상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많은 전문가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기술·산업의 3대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먼저 이날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돌봄과 주거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내용을 보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단계별 돌봄을 강화하고 치매환자 예방관리 및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범위를 넓히고 단순 가사 서비스 외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기존 6종의 서비스에 더해 이동지원(병원동행) 등 수요 높은 신규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예방 및 돌봄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고령자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해 신규․기존 주택의 고령친화 환경을 확충한다. 신축·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 주택을 고령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대상 주거수선사업의 대상(중위소득 48→50%)과 금액을 확대(최대 1200→1600만원)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안전환경사업의 대상 인원도 현재 연 1만3000명 수준에서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 건설시, 용적률을 상향(상한의 1.2배)하고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 제한을 완화(20→10%)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급격히 늘어날 돌봄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등 돌봄인력 확충 및 시설·병원 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개조하여 사생활·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한다.현재 전국 8개소 유니트케어를 2027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한다.
현행 3종(상급침실료, 식재료비, 이·미용비)으로 제한되는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도 입소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치매·질환 등 중증환자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개편하고 적합한 환자 대상 기준도 마련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국가 존망(存亡)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근본적·종합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