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온라인쇼핑몰 1년새 1900여곳 증가...청약철회 안되는 쇼핑몰 67.3%

2024-10-22

- 전북 통신판매사업자 2만4303개소, 전년대비 8.6%(1927개소) 증가

- 소비자 피해보험 가입 사업자는 6.6%(319개소)에 불과

전북지역 통신판매 사업자가 1년새 1927곳이 증가했지만, 정상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 중 67.3%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환불)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 전체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6월 11~8월 30일까지)결과, 도내 통신판매 사업자는 2만4303개소(올해 4월말 기준)로 전년 대비 8.6%(1927개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만836개소(85.7%)는 국세청 정상영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업은 3153개소(13.0%), 휴업은 217개소(0.9%), 조사불가는 67개소(0.3%), 미등록사업자는 30개소(0.1%)로 확인됐다.

정상 사업자(2만836개소) 중 사이버몰에 접속 할 수 있도록 도메인 주소가 확인되고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한 쇼핑몰은 4833개소(23.2%)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통신판매 중개자로 11번가, 옥션, 쿠팡, G마켓, 인터파크, 우체국몰 등)에 입점해 판매하는 사업자는 제외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2024년 통신판매업자 중 도메인 주소가 있고 사이트에 정상 접속이 가능한 4833개소의 청약철회 기간을 조사한 결과 7일 이상 운영하는 쇼핑몰은 1531개소(31.7%)이었다. 7일 이내(6일~1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50개소(1.0%),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은 3252개소(67.3%)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공개’ 페이지로 링크가능한 쇼핑몰은 967개소(20%)에 불과했다. 사업자 정보 공개 표시는 돼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사업자는 195개소(4.0%),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쇼핑몰은 3671개소(76.0%)로 나타났다.

또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쇼핑몰은 319개소에 불과했다. 미표시 쇼핑몰은 4323개소에 달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전북지역 온라인쇼핑몰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입점해 판매하는 우리지역 소상공인 판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함께 ‘티메프 사태로 본 전북소비자·사업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업자 법정 의무교육 제도화 추진 및 정부의 플랫폼기업 자율규제 기조 재정비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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