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의약계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는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다. 이 후보가 의료 대란을 해결하고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를 내세우며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이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법안 발의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없고 오진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으로 결코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대면 진료 보조수단으로의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일관되게 반대하는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약국가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약 배송’ 또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후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포함시킬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의 대선공약 태스크포스(TF) 정책위원회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조원준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상 법적 근거나 제도의 틀을 만들어놓고 비대면 진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논의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로 ‘의료 접근성 보완’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만나 ‘비대면 의료를 통한 의료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