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DB손보, 운전자 보장공백 메우기 '안간힘'...'급발진·비탑승' 사각지대도 해소

2024-11-05

- 운전자보험의 신담보 탑재,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사전 대비

- 자동차 급발진, 비탑승 중 사고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

- 위험 트랜드 변화에 대응, 새로운 위험의 보장 영역 발굴 노력 박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주요 보험사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거나 우려되는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분주하다. 자동차 급발진 등 예기치 못한 사고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사회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사회적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K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율을 보장하는 특약을 판매한다. 앞서 DB손해보험은 그간 보장공백이 발생했던 운전자보험의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을 넓혔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번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교통사고 중 가장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다.

이번 KB손해보험의 신 담보는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운전자보험의 강자 DB손해보험은 올해 운전자보험의 핵심비용담보인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의 보장범위를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에서 '비탑승' 상태까지 넓혔다.

DB손보의 '참좋은 운전자 상해보험'은 기존에 없던 '비탑승' 중인 사고까지 보장하는 새로운 특약 담보를 탑재했다. 이 '운전자 비탑승 직후 및 주·정차 사고 보장특약'은 업계 최초로 기존 운전중 사고 보장에 그치지 않고 '비탑승중인 사고'까지 보장한다. 특히 운전석을 벗어난 후 사고 보장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보가 새롭게 추가한 비탑승중 사고 보장 유형은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주·정차 시 변속 D드라이버에 두고 하차했다가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 등이다.

이에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다.

하지만 DB손보의 신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영역이 확대됐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우 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은 물론 우리 사회 보장공백 해소 등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보험사들은 기존 위험에 대한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위험의 보장 영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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