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법개정안 공포…한덕수 대행 "청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2025-04-01

정부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에서 내는 돈의 비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대행은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