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없이 추가 공사' 착수…공정위, 동아건설산업에 시정명령

2025-11-18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통신설비공사 과정에서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해당 계약 체결 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추가·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기재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또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진행하게 하면서도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공사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과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나 변경 공사에 대해서도 별도의 서면 교부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 서면 미교부'나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