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죽음 내가 결정하고 싶어"…존엄사 합법화, 10명 중 8명이 '찬성'

2025-02-23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8명 이상은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이유였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대해선 82.0%가 찬성했다.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연구진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통증 조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며 통증 사각지대 환자 발굴과 호스피스 인식 개선, 연명의료 중단 이행 범위 확대, 생애주기별 웰다잉 교육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항목들의 중요도 조사에서 ‘죽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97%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여러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꼽는 질문에도 통증을 느끼지 않는 죽음을 택한 응답자가 20.1%로 가장 많았다.

‘가족이 나의 병수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것’(18.5%), ‘가족이 나의 간병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17.5%), ‘죽음에 대해 미리 심리적인 준비를 하는 것’(10.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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