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법의 문턱 낮추고 민주주의 꽃피울 열쇠

2025-04-03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특히 초거대 언어 모델과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발전이 눈부시다. 법률 분야 역시 이러한 기술을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한 법률 용어와 절차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법의 높은 문턱과 정보 불균형을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고도의 지적 활동으로 인식되던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2027년에는 법률 AI 시장 규모가 465억 달러(약 62조원)에 이르고 법률산업 전체 업무의 44%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법원은 2년 전부터 올가(OLGA)를 도입해 법률 검색과 문서 관리 시간을 75% 절감하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법원도 형사사건에 AI를 활용한 형량 권고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판결 일괄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AI 전자소송시스템과 검찰의 인공지능 수사관 체계 등으로 시작해 입법 및 사법 행정 절차와 민간 법률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도입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법제처는 지능형 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고 향후 생성AI 기반해 답변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킴으로 일반 국민들이 법률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검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어떤 분야이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초기 목표를 업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거 거대 패러다임 전환기에 경험한 것처럼 파괴적 기술이 가져오는 충격은 사회, 경제, 정치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용 절감 그 이상의 기반 구조 자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은 일하는 방식, 고용 구조, 산업 구조, 국가 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에 파괴적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법률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사법 행정과 변호 업무의 생산성 향상 수준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동등하게 법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로 우리가 적절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경제 및 사회 양극화, 정치 양극화와 마찬가지로 국민 법의식과 법감정을 더 양극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발전 방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법 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성 보장은 알 권리를 넘어 시민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함으로 국민 개개인이 법 앞에 더욱 평등해지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첨예한 양극화로 신음을 하고 있다. 각 개인과 집단의 철학과 경험의 차이에 정보 불균형과 공공 접근성이 제한됐을 때 상호 오해는 증폭되고 신뢰도는 악화된다. 물론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다. 첨단 기술 도입만으로 이러한 사회적 과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법률의 차갑고 냉정한 논리와 기계적 객관성만이 아닌 우리 인간의 가치와 질서, 감정과 배려가 그 삶에 녹아 있는 인간 전문가와의 협력과 제도적, 법적 책임성 있는 관리 체계가 있을 때 비로서 인간의 따스함과 신뢰를 지닌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들과 우리 기술로 만든 대국민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견고해지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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