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물보안법 재추진 움직임… K바이오 수혜 기업은?

2025-06-03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이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인 사이트라인(Citeline)은 게리 피터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이 “특정 중국 바이오 제약회사와 거래를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Biosecure Act)이 가까운 시일 내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피터스 의원은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바이오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미국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중국 BGI, MGI, 컴플리트제노믹스,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과의 관계를 종료하도록 했다.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의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을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도입되는 법안은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으로 옮겨가 이뤄진 수정사항들을 토대로 할 것”이라며 “표적이 된 기업들이 단순히 문을 닫았다가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바이오 산업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 동맹국인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068270), 에스티팜(237690) 등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에스티팜은 지난해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저분자 신약의 원료의약품(API) 공급사로 선정된 바 있다. 중국이 공급하던 계약을 에스티팜이 넘겨받으면서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터스 의원은 생물보안법 외에도 바이오 관련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다른 입법 발의안을 언급했다. 특히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장인 랜드 폴 공화당 의원과 함께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집중된 법안을 “당장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험한 연구’나 ‘기능 획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 결정을 내릴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중국 등 우려 국가 또는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 기관의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피터스 의원은 또 바이오 투자를 위해 미국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는 “바이오를 반도체와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러한 법안은 바이오 파운드리 용량에 투자하고 있는지, 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재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의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장인 빌 캐시디 공화당 의원과 함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 분석 회사인 ‘23앤드미(23andMe)’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 통제 관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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