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연대책임, 엑셀러레이터·개인투자조합에도 이젠 못 묻는다

2025-05-27

벤처투자 실패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7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과거 스타트업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 책임을 묻고 창업자 자산을 가압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업계에서는 과도한 연대책임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2018년 모태 자펀드를 시작으로 2023년부터 벤처투자회사·조합에는 연대책임 부담이 금지됐지만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신기술사업금융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벤처투자에 연대책임이 금지된다. 중기부는 “창업가가 부담을 덜고, 투자자들은 투자 본연에 집중할 수 있어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는 기존 20%에서 60%로 확대된다. 이는 인수합병(M&A)펀드의 인수·합병 방식을 유연화해 투자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활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벤처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출자금 중간배분 시마다 조합원 동의를 의무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사전 보고만 진행하면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회수 및 재투자가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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