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중점심사 14건 중 12건이 한계기업

2025-05-28

금융감독원이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유상증자 14건 중 12건이 한계기업의 자금 조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나설 경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영풍의 회계 위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 감리 결과를 내놓고, 향후 사모펀드(PEF)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유상증자 16건 중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등 중요 경영 사안마다 일반주주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행하자 중점심사제를 도입해 증자 결정 배경, 논의 절차, 효과 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분석 결과 중점심사 대상 14건 중 12건은 3년 연속 재무실적이 부실하거나 재무구조가 악화된 한계기업이었다. 조(兆) 단위 유상증자를 추진한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곳을 제외한 대부분이다. 해당 기업들은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으로 번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행 대출도 어렵게 되자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선 셈이다. 이에 금감원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아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결과 증자 당위성, 한계기업 투자위험, 주주소통 절차 등에 대해 정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한계기업이 이만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다”고 털어놨다.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 감리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회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감리로 전환했고 동기도 파악한 만큼 회계적인 문제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운용사(GP)가 투자 수익만을 추구하는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검사 확대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 GP에 대한 검사권이 도입된 이후 18개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향후 연간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EF 자료를 외부 공개하거나 감독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MBK·홈플러스 조사와 관련해 검찰에 이첩한 것과 별개로 행정제재는 지침대로 처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산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CEO 레터 4호’도 발송했다. CEO 레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소통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감독·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슈와 관련한 원인이나 문제점 등을 CEO와 적시 공유하는 방식이다.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부동산신탁사 전수 점검 결과, 책무구조도 등에 이어 전산사고에 대한 CEO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가운데 포렌식 장비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기법을 개발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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