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계, 전금법 준비 막바지…4월부터 본격 시작

2025-03-24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이후 선불업 관리 사업자를 선정 완료하며 시스템 연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간 배달대행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적립금 유용 문제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생각대로와 바로고는 웰컴 페이먼츠, 부릉은 헥토파이낸셜을 선불업 관리 사업자로 선정했다. 배달업 특성상 이륜차 리스비 분할납부, 산재 보험·고용보험 정산, 금융기관 연동 등 시스템 상 연계돼야 할 부분이 많으나 4월까지 완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달대행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25조의2에 따라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중 선택해 선불충전금을 보호할 수 있다. 자본금20억원에 미달할 경우 선불업자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배달대행 업계는 위탁관리를 택했다.

시스템 연동이 마무리되면 적립금 유용 문제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대행사들은 라이더 유치를 위해 대여금을 적립금에서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금량이 적립금 총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달 산업의 정체 등으로 인해 대여금을 갚지 못하는 지사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대표 업체 중 하나였던 만나는 이런 문제로 지급불능(디폴트)를 선언한 상태이며 래티브 또한 배달료 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가맹점(가게)에서 들어오는 배달료 100%가 배대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위탁 관리 사업자에게 예치된다. 위탁 관리 사업자에 전달된 배달료는 배대사의 기존 정산 프로그램에 따라 수수료는 배대사 쪽으로, 배달비는 라이더 지사로 일정산된다.

이 외에도 전금법에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이용자 우선 변제권도 명시돼 있다. 선불업자 해산 혹은 파산 시에도 선불충전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일부 배달대행 회사의 파산으로 가맹점에서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행 잔액 및 총 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기준은 각각 30억원, 5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중소 배대사의 선불충전금의 경우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 주문 건수로 치환할 경우 월 100만 건 이하의 주문을 받고 있는 배대사라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당초 우려됐던 배달비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배대사가 직접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시 인프라 마련 및 관리 비용이 커,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배달비 또한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직접 운영이 아닌 위탁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헥토 파이낸셜과 웰컴 페이먼츠 등이 위탁 수수료를 받지 않아 배달비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배달대행 업계 관계자는 “향후 큰 사건은 터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영세한 업체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존재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가맹점이나 라이더가 안정적인 배대사를 택해 빅 3로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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