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연체율 '역대 최고' 13%…이용 규모는 줄어

2024-12-29

올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이 13%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과 높은 조달금리 탓에 대부업 대출 잔액과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지난해 말(12.6%)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3.1%로 집계됐다.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이 17.3%로 작년 말보다 0.3%포인트 오르며 연체율 상승세를 이끌었으며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포인트 뛰었다.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 불과했지만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급등세를 이어가다 올 상반기 13%를 돌파했다.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13.7%로 0.3%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4%에서 20%로 인하한 이후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021년 말 21.7%에서 올 6월 말 18.1%까지 떨어지며 하락세에 있다.

전체 대부업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 원으로 지난해 말(12조 5146억 원) 대비 2.4%(3041억 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39.4%인 4조 8073억 원, 담보대출은 60.6%인 7조 4032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높은 조달금리와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신규 취급이 축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이용자도 71만 4000명으로 6개월 새 1만 4000명(2.0%) 감소했다. 6월 말 기준 1인당 대출액은 1711만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말보다 160곳 감소한 8437개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근절 및 대부업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 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추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규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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