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3분기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개최

2024-09-24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중기청은 3분기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지원단 운영규정에 근거해 설치했다. 경기중기청, 지역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19개 기관장으로 구성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등 6건의 규제·애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 아이템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폐기 후 신규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자의 지위를 기존 7년에서 3년 또는 5년 추가 연장하는 등 창업기업 자격 요건의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학원 등 현금 결제가 잦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도한 가산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산세율 인하를 건의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규제개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을 통해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경기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해서는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수”라며 “경기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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